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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단변위 판막술?

신경치료한지 1년이 지난 상황인데 근단변위 판막술 청구해도 삭감되지 않나요? 청구는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승민

작성일2008.11.06

김성미

|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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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완료후라도 보철을 위해서 치관확장술을 한 경우시면
1년이 지난뒤 시행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 하시고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보철이 이미 완료된 이후 시행하셨다면 보철로 인한 치은의 비대로 보아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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