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승민
작성일2008.11.06
김성미
| 2008.11.06
신경치료 완료후라도 보철을 위해서 치관확장술을 한 경우시면1년이 지난뒤 시행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 하시고 청구가 가능하겠으나,,보철이 이미 완료된 이후 시행하셨다면 보철로 인한 치은의 비대로 보아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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