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080-02) 미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장비현황 신고없이 산정된 DR료 등은 2008년 11월 접수분부터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별 해당 구비서류[구입증빙자료,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해당 시군구신고필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를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3항및제4항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을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컴퓨터영상처리장치(장비번호:09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명세서 일련번호 -> 00003, 00011, 00012, 00014, 00019, 00028, 00032, 00033, 00036, 00038, 00044, 00050, 00054, 00057, 00061, 00066, 00072, 00073, 00079, 00081 등
심사결과서중에 이런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번달과 이번달 두번의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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