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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 지각과민처치

전처치로 치주치료하신적은 없구요..
치근노출로 인하여 시린증상 호소하여 systemp도포하였는데요..
이때 지각과민처치(LSDT)청구 가능할까요?
상병명을 어찌해야할지요..
예전 지각과민처치 청구시 k03.1이 아닌 상병에 대해서는 삭감이된다는
심평원관계자분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10.29

김성미

|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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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의 퇴축으로 인해 치근이 노출되어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셨다면
치은퇴축(K06.0)상병 적용하시고, 치근노출로 인해 시린증상 호소하여
systemp도포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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