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내소염술

1.10월6일 내소염술 하고 10월29일 재발로 다시 내소염술 한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2.원장님 지인이나 직원가족 보험진료비 안받은경우 수납금액을 0으로
수정하고 서술에 내용기입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매진료마다 서술해야 하나요??
이런경우연말 정산영수증,일일 영수증 발행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보험진료비는 0이고 비보험진료비만 표기되는것이 맞는지요???
환자 부담금액은 그대로 표기되던데요...
질문이 복잡하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이민

작성일2008.10.30

김성미

| 2008.10.30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내소염술의 경우 시술후 15일 이후이시면 100%산정이 가능합니다.

2) 서술에 적용하지 않을경우 본인부담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입해주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 3,100원을 모두 할인해 드렸다면,
앤드윈의 경우 해당진료의 서술에 '[할인액]3,100원'으로 기재하시면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따라서, 원장님,직원의 가족분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않으셨다면,
서술에 '[할인액]3,100원, 원장님 가족으로 진료비 받지않음' 등을 내용으로
할인금액 외에 콤마(,)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서술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일영수증이나 연말정산 영수증에서는 수납부분에서 0원으로 처리하여
발행을 해주시고요,, 비보험 진료를 함께 하셨다면 비보험 진료분의 수납금액만
표기하여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