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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말정산 때문에 입력하다가..

연말정산때 직접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안하셔도 국세청 홈피에 보면 다 있게 할려면 환자분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하신걸 앤드컴 홈피에 입력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력하다보니...
A환자분께 #36 X-ray후 G-I한 비용을 보험청구하여 받았습니다. 환자비용11400원(카드) 그러나 환자분 가신후에 원장님께서 #34-37번 SC2하셨다고 챠팅을 늦게 하셔서 그달 보험청구 할때 추가하여 심사조정없이 받았습니다.(13600원)

이런경우... 앤드컴 상에 이분 비용 입력을 어찌 해야 할까요...

작성자강정욱

작성일2008.10.15

윤혜진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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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의 본인부담액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본인부담액을 받지 않으셨다면
보험청구도 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치석제거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액을 환자분께 받아주셔야 하며,
받지 않으셨다면 부분치석제거 청구분에 대해 해당지원 심사평가원 전화하여
본인부담액 받지 않았음에 대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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