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8.10.15
윤혜진
| 2008.10.15
치각과민처치는 하루 최대 6치까지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악을 동시에 지각과민처치시 6치까지만 보험으로 산정되며그 외 부위는 보험적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도훈
그러면 그외치료한치아는 비보험으로 받을수있나요?
심사기준부에 확인해 본 결과 보험으로 해당되는 치료는 반드시 보험으로 적용하셔야 하므로 비보험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된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전악 지각과민처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만,실제로 전악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셨다면 사유에 대해 서술기재 후 청구하는데요,이때 심사자료 보완요청이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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