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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에 대해서

초진으로 전체검진하러 오셨는데
타치과에서 크라운한 치아가 잇몸과 경계가 생겨 문제가 있는지
확인 차 엑스레이 찍길 권유 또는 환자분이 원하셔서
찍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때 상병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참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처방전이 나갈 수 있나요?
처방전을 환자분이 원하시거나 불편함 호소(심한통증은 아니고)

수고 하세요

작성자김명환

작성일2008.10.15

윤혜진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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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시 예상된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며, 우식 확인차 촬영한 경우 우식관련 상병(K02.0~K02.9)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치주질환 확인차 촬영한 경우 치주질환 상병(K05.0~K05.6)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 만성치주염으로 처방전 발행 가능합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료하에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며,
진료 없이 환자분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처방전 발행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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