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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한 치아에 여러치료를 한 경우..

34,35,36 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큐렛 (스켈링을 전에 이미 시행) 과 아말감을 동시에 한 경우 다 100% 청구 할수 있나요?
그럴 경우 한 치아에 2개의 상병명이 들어가도 되는지요?


한가지 더요...
치수복조 청구시에 재료를 지오이만 넣어도 치수복조로 인정될 수 있나요?

2년이 넘은 재료로 청구가 되는 경우 경고 문구가 뜨나요? 어디서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본거 같은데 안되네요..

작성자김보혜

작성일2008.09.30

윤혜진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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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치료와 치주치료가 시행된 경우 모두 각각 100% 산정가능합니다.
이때 보존치료의 상병과 치주치료의 상병이 각각 적용해 주세요~

2) 치수복조시 치수복조제와 임시충전제로 충전된 경우 [치수복조]로 청구하실 있으며,
ZOE만 충전된 경우 [치아진정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치아진정처치는 1치당 1회만 적용되므로, 우식 상아질을 제거하고 진료 당일에
와동형성을 완료하여 영구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ZOE로 충전된 경우
산정이 되며, 그외 진료시 임시충전은 [보통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3) 앤드윈으로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하시고
[이전내역]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셨다면 보험청구시 2년경과된 재료나
신고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메세지창이 보여지는데요,
이전내역에 자료가 없거나 앤드윈으로 치료재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의 사용은 정확하지 않는 자료이며 경고메세지가 안보여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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