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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로칼..

37-47번 까지 로칼 스켈링하고 큐렛이랑 다 했는데 (8.4일날)
9월 27일날 다시 오셔는데 이때는 33-37 43-47번 두 부위로 로칼스켈링
했어요...
그럼 이때는 재진으로 보고 한달 조금 넘었으니까 PTC로 청구하고 내역
설명에 초음파 스켈링으로 로칼 스켈링하고 적나요?
아님 부위지정하고 치석제거로 하나요 50% ?
그리고 다시 규렛이랑 할때는 50%만 산정하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8.09.30

윤혜진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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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동일부위 재시행된 경우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다른날 치주소파술을 시행된 경우 50%만 청구합니다.

단, 9월 27일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동시시행하셨다면
치주소파술만 50% 청구해 주세요.

이때 재시행함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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