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아
작성일2008.09.30
윤혜진
| 2008.09.30
간단히 잇몸질환으로 시린 경우라면 K05.0 또는 k05.1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SC2)로 청구하시고요,간단하게 연조직의 처치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약간의 치은염으로 인해 치료함'등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면 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