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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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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날 전치 치석제거하고 9월6일날 전치 치주소파했는데여..
이분이 댁이 멀으셔서 전치 브릿지를 빨리 씌워드려야
해서 약속을 그렇게 잡아드렸거든여..
치석제거후 원래 4~5일 지나서 치주소파 해야되는건데
이렇게 가깝게 잡아드렸는데도 청구가능한지....???
내역설명에 기재하면 되는건지..??

감사합니당.....^ㅇ^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09.27

윤혜진

|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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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 간격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만,
이틀후에 시행하셔도 시술그대로 청구해 주시고요,
'환자분 시간관계상 치석제거 이틀 후 치주소파 시행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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