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09.27
윤혜진
| 2008.09.27
구강내소염술은 1/3악당으로 산정되며#25.,#26은 인접부위이므로 횟수는 1회로 산정합니다.하루에 3부위까지 산정할수 있고요, 100 : 50 : 50으로 산정합니다.
정혜경
같은 부위일 경우 100/50/50 이란 말씀이세요...???
다른 부위입니다. 다른 3부위를 시행하실 경우 한부위는 100% 청구되는데요,나머지 2부위는 50%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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