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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발성 치아종

소아 환자 다발성 치아종인데,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파노라마는 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작성자임혜정

작성일2008.09.29

윤혜진

|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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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9.1(구강영역의 발육성 낭)의 상병으로 적용하며
인접치식 선택 후 시술은 구강내종양적출술(양성)으로 적용해 주세요.

인접치odontoma(치아종)적출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방사선촬영도 청구해 주세요~

임혜정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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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종양적출술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근낭적출1도,근낭적출2도에서 클릭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몇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윤혜진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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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종을 적출한 경우라면 구강내종양적출술로 적용해 주세요,

환자진료차트에서 왼쪽 개별수가창(달력 밑 상병 밑에 상세내역 나열되는 부분)
의 빈줄에서 마우스 오르쪽 버튼 클릭 후 [수가코드 추가]선택하시고요,
구강내종양적출술로 명칭검색해 주세요.

검색된 구강내종양적술술(유두종)의 코드를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추가 됩니다.

근낭적출술은 염증 주머니를 제거한 경우 적용되는 수가코드이고요,
근낭적출술1도 : 1/2 치관 크기 이상
근낭적출술2도 : 1치관 크기 이상
근낭적출술3도 : 2치관 크기 이상
근낭적출술4도 : 3치관 크기 이상

치관의 크기로 기준합니다. 근낭적출술의 상병은 k04.8(치근낭)으로 적용되며,
이 시술 또한 방사선촬영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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