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8.09.10
윤혜진
| 2008.09.10
선생님, 좀전에 전화드렸었는데요,5월에 치관확장술 시행 후 8월에 치관확장술 재시행시 100% 청구해 주세요~이때 재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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