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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26번 발치하고 27번이 너무 마니썩어서 발치를 권했으나
환자분 원치않아 치수절단만 한경우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하고 치수절단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신경치료 발수만 하고 안오신경우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또 하나!! 환자분이 37번치아 원신면쪽에잇몸이 쫌 불편하다하여 드레싱만 하고 약처방한경우 상병명과 처방내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약처방은 서술해야하나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9.10

윤혜진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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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식이 치수까지 진행되었다면 K04.0(치수염)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근까지 우식이 심해 발치진단이 나왔지만 환자분께서 원치않아 치수절단만
시행하셨다면 우식상병인 k02.0(백악질우식증)으로 적용 후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2) 발수까지만 치료하고 내원하지 않으셨다면 내역설명 기재에 대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환자분 내원하지 않음'등으로 서술하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입니다.

3) 간단한 연조직처치는 진찰료(초진/재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가는 입력하지
않으며 상병은 K05.0 ~ k05.6까지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처방전 발행시 '환자분께서 잇몸 통증호소하여 드레싱 후 약처방함'등으로서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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