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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박리술

치주소파술 후 4일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치주박리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 가능할까요?

작성자서현숙

작성일2008.09.08

김성미

|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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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셨다면
단계적인 치주치료 과정이므로 그대로 산정 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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