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8.09.08
김성미
| 2008.09.08
네~ 개방성 치아의파절(S02.51)상병 적용 후 치아조각을 제거하신것에 대해서는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해주시고, 동일상병으로 근관치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송리
| 2008.09.09
답변 감사드림니다^^감기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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