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은순
작성일2008.09.08
윤혜진
| 2008.09.09
1) 지각과민처치는 행위료만 산정되므로 약재에 대해 재료신고는 하지 않습니다.2) 레이져 또는 상아질접착제로 지각과민처치시 대분류의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는 지각과민처치[LSDT]로 청구하여 주시고요,3) 일반 지각과민 약제 또는 불소이온도입기로 지각과민처치시 자주하는 처치에 분류되어 있는 지각과민처치[ST]로 청구하여 주세요.* 지각과민처치시 어떠한 약제로 처치하였는지 서술에 기재 후 청구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