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타성 궤양으로 혀와 협점막에 여러 개의 병소가 생겨 알보칠을 도포한 경우에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김한욱
작성일2002.02.27
김미란
| 2002.02.27
후처치(간단)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재진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후처치(간단) drs1로 청구를 하지만 초진인 경우에는 아프타성 궤양이나 구내염이 생긴 부위와 해당 상병만을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초진에서 적용되는 초진료에는 간단한 연조직의 처치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코드저장없이 부위와 상병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