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치아가 탈락된 경우 적용하는 상병명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그리고
치아진탕의 경우
S03.2 치아의 탈구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그리고
치아진탕의 경우
S03.2 치아의 탈구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7.04
윤혜진
| 2008.07.04
1) K08.1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타치과에서 발치한 경우
*사고 또는 치주염으로 본인이 손으로 뽑은 경우
*치아가 완전탈락이 되었는지 확인차 방사선 촬영시 적용 가능
*치아상실로 인해 소독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 후 상병 적용함
2) S03.2치아의 탈구
*외상으로 인해 치아지지조직이 손상 되었을때
*탈구치아정복술, 치아재식술, 고정술 시행시 적용
*탈구로 인해 발치 또는 근관치료시에도 상병 적용 가능
3) 치아탈구 상병에는
진탕, 아탈구, 불완전 탈구, 치아함입, 치아정출,
치아측방정출, 치아이단, 치아완전탈구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