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혜진
작성일2008.07.04
윤혜진
| 2008.07.04
발수가 예정된 치아라면 치수절단시 보통처치로 산정하며,다음 내원시 발수부터 청구하여 주세요.하지만, 발수가 예정되지 않은 상황이였다면 치수절단 청구 후 발수 청구 가능합니다만, 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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