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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이식술

치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치주관련 상병명을 청구하면
전처치의 치석제거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K06.0 치은 퇴축을 상병명으로 하면
전처지 없이도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7.04

윤혜진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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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은이식술이라면 치석제거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환자분의 잇솔질 오용 등의 치은퇴축이라면 치은이식술시 치석제거 없이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세요~

단, 심미적인 목적으로 치은이식술은 비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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