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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행동조절,,,

만8세미만의 소아 진료시 동반되는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요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당일발수근충 등 보험진료(30분)와 광중합레진이나 실란트 등 비보험진료(60분)를 함께 했을 경우 행동조절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보험진료 30분은 보험적용하고 비보험진료 60분에 대한 행동조절은 비보험 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90분 전체에 대한 행동조절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2. 비보험진료만을 위해 행동조절을 할 경우에도 행동조절이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욱

작성일2008.06.11

윤혜진

|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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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를 위한 수면진정요법은 비급여로 적용하시고요,

보험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함께 시행하신 경우는
보험진료된 시간만 측정하여 보험청구하여 주세요.

'총 90분 치료 중 30분 보험진료함' 등으로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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