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세미만의 소아 진료시 동반되는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요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당일발수근충 등 보험진료(30분)와 광중합레진이나 실란트 등 비보험진료(60분)를 함께 했을 경우 행동조절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보험진료 30분은 보험적용하고 비보험진료 60분에 대한 행동조절은 비보험 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90분 전체에 대한 행동조절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2. 비보험진료만을 위해 행동조절을 할 경우에도 행동조절이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1. 당일발수근충 등 보험진료(30분)와 광중합레진이나 실란트 등 비보험진료(60분)를 함께 했을 경우 행동조절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보험진료 30분은 보험적용하고 비보험진료 60분에 대한 행동조절은 비보험 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90분 전체에 대한 행동조절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2. 비보험진료만을 위해 행동조절을 할 경우에도 행동조절이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