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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타치과에서 신경치료한 치아를 re- endo 들어가는데 기존충전물 제거와 근관장 측정 및 가압근충을 하루에 치료 완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발수를 한 것이 아니라서 즉일발수근충은 아닌 것 같고, 기존충전물 제거와 근관확대 및 근관장 측정 가압근충 모두 한번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발수 후 신경치료 한 부위에 염증이 심하여 근관세척 후 open 상태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는??

3. 보철물이 탈락하여 내원한 환자(타의원 제작)의 보철물을 재부착하려고 하였으나 떨어진 치아부위의 남아있는 접착제를 제거해보니 보철물이 맞지 않아 부착하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집근처에서 치료 받기로 하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신경치료 한 유치를 G.I로 충전한 후 S-S Cr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G.I가 탈락하여 치료한지 1달만에 동일부위 아말감 치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5. 중학생 스켈링시 보험으로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된다면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인지??

질문이 너무 많지요? 아직 서툰것이 많아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8.06.11

윤혜진

|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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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근확근세, 근관장측정검사, 가압근충 모두 청구하여
주시고요, 근관충전시 근관세척은 산정되지 않으므로 근관세척 행위는
개별수가창에서 삭제하여 주세요~

'타치과에서 엔도한 치아, 본원에서 재근관치료함 '등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2) 근관세척으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임시충전제 재료 삭제 후
'염증이 심하여 세척후 open함'등으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서술합니다.

3)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세요.

4) 근관치료된 치아이면 즉일충전을 하여도 충전으로만 산정되며,
30일 이내 재충전시: 재진료+충전료(50%)+와동형성료+(50%)+재료대(100%) 입니다.
'충전물 탈락되어 재충전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5) 중학생이라도 영구치 치석제거의 산정기준과 동일합니다.
부분치석제거와 차후 치주수술이 예정되었다면 보험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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