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이나, 비급여 중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선택적 의료기관 확인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대부분 의료보호 환자분들은 자격조회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택적 의료기관은 어떤 경우 사용되는 건지요?
그리고, 의보2종 분들은 건강생활유지비가 없는거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작성자신은순
작성일2008.06.11
윤혜진
| 2008.06.11
1) 환자분께 100/100과 비급여의 차이를 설명하여 주신후에
환자분의 결정에 따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2) 의료급여 1종,2종의 선택의료기간을 지정하신 환자분이라면
반드시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셔야지만
보험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발일급에만 효력이 있고요, 본인부담란을 클릭하여 'B005'를 선택 후
승인요청하여 진료확인번호를 부여 받으세요~
환자분께서 가지고 온 진료의료서는 병원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본인부담금 등의 의료비 충당을 위하여
1종수급권자에게만 1인당 월6천원씩 지급되어 집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올려주세요~~^^
윤혜진
| 2008.06.12
의료급여환자분께서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실수도 안하실수도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환자분은,,,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하신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가 되고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오셔야지만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또는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분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환자분은,,
진료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보험혜택을
아무 병/의원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