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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면세마

환자는 발달장애우입니다. 잇솔질이 잘 안되어서 매월 2번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치면세마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면세마로 내역설명해서 청구할수 있나요?

작성자원경숙

작성일2008.06.10

김성미

|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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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의 치아가 유치라면 내역설명 후 치면세마로 산정이 가능하겠으나,
영구치라면 치면세마는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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