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경숙
작성일2008.06.10
김성미
| 2008.06.11
장애우의 치아가 유치라면 내역설명 후 치면세마로 산정이 가능하겠으나,영구치라면 치면세마는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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