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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산정 및 초재진 질문

1월 24일 전악 스켈링 보험으로 청구한뒤 6월 5일날 내원해 치주염으로 부분 스켈링을 시행했는데요. 부분적인 스켈링도 3개월이후 6개월이내 50% 산정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8.06.10

김성미

|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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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석제거 재시행시에도 50% 산정하며, 1월 24일
스켈링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악 스켈링 후 치주치료가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환자분께서 내원하셨다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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