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융기 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의 정의와 각각 1치당 산정인지....
상병명은 뭘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조골 성형술의 정의와 각각 1치당 산정인지....
상병명은 뭘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5.13
윤혜진
| 2008.05.13
1.
골융기 절제술은 상악 구치부 협측, 하악 설측부 및 상악 구개부에서 발생하는
양성 골증식입니다.
골용기가 존재시 통증은 없으나 상당한 크기에 도달하면 저작 및 발음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고, 특히 의치 장착이 필요할시에는 절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병명은 k10.0턱의 발육성 장애로 적용하며, 상/하/좌/우로 산정됩니다.
2.
치조골 성형술은 발치 후 골편이 예리하게 남아있거나 이상 융기(치조돌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입니다.
상병명은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또는
k08.9상세불명의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로 적용하며, 1치당으로 산정합니다.
골융기 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 동시 시행시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여,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