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8.05.13
윤혜진
| 2008.05.13
발치와 치은판절제술 동시 시행한 경우 주된 시술인 발치료만 산정 됩니다.그러므로 간단히 잔존치근을 제거 하신 경우라면, 치은판절제술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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