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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신경치료중 치아파절로 발치해야할 경우
신경치료와 발치를 둘다 산정 해야되나요?
그리고 상병명은 뭘로해야되나요?

작성자최정아

작성일2008.05.14

윤혜진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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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경치료와 발치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S02.5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며,
'신경치료중 파절로 인해 발치함'등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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