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8.04.10
김성미
| 2008.04.10
보통처치는 하루에 1치당 1회 인정이 가능하므로 하루에 1치아만 인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k00.2(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상병으로 보통처치를 시행하셨다면흔히 적용되는 상병이 아니고, 보통 대구치부위에서 형태이상으로 보통처치를시행하는 일이 없기때문에 그 내역을 정확히 내역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치아의 형태 이상으로 치외치의 경우 보통 소구치에 발병하며 교합면이 돌출된 형태로 쉽게 파절되는 경향이 있어 이때 예리한 부위를 다듬으셨다면 k00.2 상병으로 내역설명 후 보통처치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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