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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2월에 나오셔서 부분 스켈링 받으시고 처방받아가셨는데요,
상병은 만성치주염으로요,,서술에 통증호소로 처방함써서요!
3월에 또 내원하셔서 부분스켈링 받으셨는데,
동일 부위는 아닌데 상병 똑같이 처방해도 될까요???
한달에 한번씩 처방을받아가셔서,,,

따로 서술에 내역 설명해줘야하나요?
서술내용좀 알려주세요,ㅠㅠ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8.04.10

김성미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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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켈링시 투약은 인정이 안되므로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내역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인해 처방 정도로 내역설명이
가능하지만, 조정가능성이 많으므로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처방전 발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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