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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약처방시에요..

약처방할때 보험이 되는 약과 일반약을 함께 처방하였습니다.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니 수가코드에 표준코드가 빠졌다고 계속 나오는데요..
원래 보험이 안되는 약제는 표준코드가 없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처방한 약은 삐콤씨입니다.
처방전낼때도 표준코드 없이 냈습니다.
보험청구할때는 일반약을 지우고 (청구와는 상관없으니까)해도 되나요?

작성자김보혜

작성일2008.04.10

姜惠淑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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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삐콤씨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표준코드가 없으며,
청구시 비급여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면,
삐콤씨 수가자료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선생님,
앤드윈 [기초자료->수가자료] 메뉴로 들어가셔서 수가자료 창이 열리면
수가자료검색의 '투약및처방'과 재료|행위구분의 '특정재료'에 체크하신 후
'삐콤씨'를 찾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창의 보험구분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삐콤씨는 비급여 의약품이므로
보험구분이 'B 비급여'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구분 설정이 현재 '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구분을 'B 비급여'로 선택하시고 [저장]하신 후 확인해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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