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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일충전처치

요즘 즉일충전처치를 그 치아에 한번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수복물제거 간단과 같이 즉일충전처치를 청구하면 삭감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그렇다면 담당심평원에 확인후 처치를 해야지 않을까 해서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4.07

김성미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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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 또는 충전 후 30일 이내 재충전시에는 충전으로 적용하고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하며,

즉처 또는 충전 후 30일 초과 재충전시에는 처치하신 방법에 따라
즉처나 충전으로 적용하고 행위료는 모두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수절단이나 근관치료를 시행한 치아에서는 위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충전으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기준이 정확히 적용된 상태에서 삭감이 되셨다면 너무 일률적으로
재충전에 대해 즉처를 시행하신 경우가 아닌지 살펴보시고, 선생님 말씀처럼
담당심평원에 확인후 처치를 적용하시는것이 더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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