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개신경전달마취의 인정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매복치나 치근달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같은 외과적 수술시만 가능한지
통상적인 근관치료나 치주소파술 같은 경우에도 청구가능한지요?
이공전달마취의 경우
근관치료나 치주치료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공전달마취는
치은박리소파술이나 매복치나 과잉치발치에는 청구 가능한지요?
매복치나 치근달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같은 외과적 수술시만 가능한지
통상적인 근관치료나 치주소파술 같은 경우에도 청구가능한지요?
이공전달마취의 경우
근관치료나 치주치료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공전달마취는
치은박리소파술이나 매복치나 과잉치발치에는 청구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