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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급성치주염의 경우 간혹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강내소염술이 절개및배농을 뜻하는데
구강내 소염술을 청구할려면 반드시 메스로 incision을 가해져야
나중에 실사를 나오거나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치주소파개념으로 염증조직을 긁어주고 배농만 해줘도
실제 진료와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진료와 청구를 맞게한다면 치주소파술을 청구해야 하나 이것은 삭감이 쉽다고하고
치근면활택술은 내역설명이 필요하고 불편하더군요.
메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진료와 청구를 일치시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4.07

김성미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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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은 반드시 절개(incision)가 있어야 합니다.
절개없이 큐렛을 이용하여 배농시 구강내소염술 항목으로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초진시 급성 상병으로 하여 치주소파술로 청구하실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큐렛을 이용하신 경우면 치근활택술로 적용하시되 일률적일 경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절개 유무를 적용하여 진료와 청구를 일치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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