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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발수

치수절단에서 근단농양일 경우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발수에서 치근단 농양일 경우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굴이 있는 근단 주위 고름집(농양)
굴이 없는 근단 주위 고름집(농양) 의 정확한 차이는??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8.03.15

김성미

| 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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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절단이란 치근쪽의 치수 생활력을 보호하기 위해 치관내 치수를 절단하는 시술로써
치근단농양이 있을 경우에는 시술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2) 발수에서 치근단농양의 경우는 k04.6(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이나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해주세요~

3) 누공의 형성여부에 따라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농양)과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농양)으로 나뉘어 지며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은 구강내 소염술의 상병명으로 청구하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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