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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저..

03년4월생 여자아인데요..
다른 치과에서 충치있다고 해서 저희 치과에 내원하여 x- ray찍고 비보험치료했는데

영유아구강검진??인가.. 이걸로 청구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3.15

윤혜진

| 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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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에 대한 내용 영유아구강검진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 주세요.

앤드윈 프로그램에서는 X-ray촬영하신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초진료 또는 재진료는 삭제해주세요.

진찰료없음이란 코드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수가코드를 만든 후 저장해야함.)

수가코드 만드는 방법
메인화면의 기초자료 → 수가자료 →
수가코드 : 0007
수가명칭 : 진찰료없음
예외코드, 적용일자,단가, 소아, 노인, 표준코드, 사용량 점수는 미기재.
수가구분 : 행위료
진료구분 : 초진료 또는 재진료
보험구분 : 보험
입력 후 저장하시면 수가코드가 만드들어 짐니다.

진료차트에서 해당 환자분 입력 후 진료입력줄의 초재 칸에 입력된 숫자 삭제후
숫자 7로 입력하여 주세요.

그러면 개별수가창에 '진찰료없음'이란 코드가 입력이 됩니다.
X-ray촬영에 대한 입력을 하여 주세요.

박선희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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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치과에서 몇일전에 이미 구강검진하고왔는데도

저희병원에서 따로 또 영유아구강검진에 청구해야된다구요?

윤혜진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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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환자분이 다른치과에서 영유아구강검진을 받고 내원한 경우이시면
선생님 병원에서는 영유아구강검진으로 적용하실 수 없으므로

선생님 병원에서 검진 후 치료하신 내역은
평소 적용하시던대로 진찰료를 포함하여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내역으로 볼 때,
진단 후 비급여 치료를 하셨으므로 X-Ray촬영하신 내역에 대해서만
초진 적용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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