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이랑
작성일2008.03.15
김성미
| 2008.03.15
보철물 탈락의 이유가 외상에 의한 경우이면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으나,,,그 외의 상황으로 보철물이 탈락 되었다면치료가 종결된 뒤 30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재진으로 적용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