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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하고나서 다음날 잇몸이 부어서 내원 하셨는데
이런경우 내소염술이 100% 청구가 가능 한지요?
상병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8.03.14

김성미

|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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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상병으로는 구강내소염술의 처치가 불가능하며,
급성상병으로 내원하셨을경우 구강내소염술을 먼저 시행하시고
치주소파술로 남아있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이 일반적입니다.

이 환자분같은 경우에는 치주소파술 후 그 부위의 잇몸이 부어서
다음날 처치를 시행한것으로 보여져 내소염술을 했다는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다음날 시행하신 시술은 치주후처치로 적용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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