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08.03.14
김성미
| 2008.03.14
만성상병으로는 구강내소염술의 처치가 불가능하며,급성상병으로 내원하셨을경우 구강내소염술을 먼저 시행하시고치주소파술로 남아있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이 일반적입니다.이 환자분같은 경우에는 치주소파술 후 그 부위의 잇몸이 부어서다음날 처치를 시행한것으로 보여져 내소염술을 했다는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다음날 시행하신 시술은 치주후처치로 적용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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