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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임플란트 시술후 6개월후부터는 식립된치아에관련된 질환청구가능하다고하셨는데요~~
임플란트 식립후 1년지나~~임플란트 상태 검진하러 내원할경우는~~간단 드레싱이나~부분스켈링후 치주치료는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3.14

김성미

|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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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임플란트 경우 선생님 말씀처럼 6개월후부터 치아질환청구가능하세요.
1년후 상태검진차나 간단한 처치로 내원하셨다면 검진목적의 상병적용하셔서
기본진료비 청구하시면 되시고, 치주치료 또한 치주쪽 상병적용하셔서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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