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3.14
김성미
| 2008.03.14
1)네~임플란트 경우 선생님 말씀처럼 6개월후부터 치아질환청구가능하세요.1년후 상태검진차나 간단한 처치로 내원하셨다면 검진목적의 상병적용하셔서 기본진료비 청구하시면 되시고, 치주치료 또한 치주쪽 상병적용하셔서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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