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1.23
姜惠淑
| 2008.01.24
예방차원이라면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하겠지만,말씀하신 경우는 치료목적으로 보아 선생님께서 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세요.6개월 간격이긴 하지만 진찰료는 재진료로 적용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