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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정기잇몸확인

환자분께서 잇몸이 좋지않아
6개월마다 내원하여 plaque controll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구강 검진 비용만 받고 있거든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1.23

姜惠淑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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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차원이라면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치료목적으로 보아 선생님께서 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6개월 간격이긴 하지만 진찰료는 재진료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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