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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이요

환자분이 만성 치주질환으로 상악골의 골 파괴가 심하셔서 인사돌 처방을 원하시는데요...(치주관련 치료는 하지 않으신 상태이십니다. 원장님이 해도 소용이 없으시다고해서..) 그럼 인사돌을 보험으로는 청구 안하고 100/100으로 해서 처방전을 드려도 상관이 없나여??
만약에 된다면 어느 기간까지 처방이 가능한가여??

작성자주민

작성일2008.01.23

姜惠淑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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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을 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시면,
환자분은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시지만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선생님께서는 진찰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 가능 기간은 1회 처방시 4~6주까지이고요,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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