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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수복물제거후 근관치료 청구와 치근단절제술

1. re-endo치아 청구시 발수 산정이 아닌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로 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절단치아나 초기우식증으로 근관치료하지 않고 아말감으로 수복했던 치아는 보철물제거(간단)와 발수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치근단절제술시 사용한 Bio-Gide((비급여-biocera와 동시 사용)는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어떤 내역설명으로 청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8.01.23

姜惠淑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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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치료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전치료 상태에 따라 보철물제거(간단)과 발수의 처치를 하셨으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고요, 과거 치료했던 상태를 서술해 주세요.

2.
심한 근단농양 등의 병적요인으로 인해 소실된 치조골 및 치주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보험적용되는 재생막과 골이식재를 식립하셨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Bio-Gide에 대한 재료신고를 먼저 해주시고요,
재생막 및 골이식재 식립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태, Bio-Gide와 비급여 biocera 사용함 등을
서술내역으로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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