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endo치아 청구시 발수 산정이 아닌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로 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절단치아나 초기우식증으로 근관치료하지 않고 아말감으로 수복했던 치아는 보철물제거(간단)와 발수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치근단절제술시 사용한 Bio-Gide((비급여-biocera와 동시 사용)는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어떤 내역설명으로 청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치근단절제술시 사용한 Bio-Gide((비급여-biocera와 동시 사용)는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어떤 내역설명으로 청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