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턱관절장애

턱이아프시다고 내원하셨구요.
파노라마찍고 처방나왔는데..

원장님이 #27번 악관절장애라 챠팅해주셨는데..
상병명 뭘로해야하나요....

영유아검진사업은요..
따로 차트를 만들어야하는건가요..??
봐도봐도 모르겠어요...,ㅡ,.ㅡ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12.05

장영희

| 2007.12.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K07.6 턱관절 장애 상병으로 적용후 파노라마 청구가 가능하며.. 처방전 발행시 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이 시행된지가 얼마되지 않아 정확한 양식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여쭈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