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7.12.05
장영희
| 2007.12.06
안녕하세요~4~5개월전 치주소파술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하나..과거와이어지는 시술이라면 재진으로 산정합니다.치주치료의 경우 치료종결후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을 적용하며,90일 이후부터 초진으로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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