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

치주소파를 하시고 4~5개월정도 지나서 다른 부위를 치주소파 할경우
초진,재진인가여???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7.12.05

장영희

| 2007.12.0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4~5개월전 치주소파술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하나..과거와
이어지는 시술이라면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치주치료의 경우 치료종결후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을 적용하며,90일 이후부터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