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7.12.05
장영희
| 2007.12.05
안녕하세요~일년전에 치주소파술로 치료가 종결되신 경우라면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하며..치석제거부터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일년전에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시다가 내원하셨다면재진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아 치주치료 중단으로 재시술,,로 기재하여 주시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석제거 부터청구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치주소파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