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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치주소파를 일년전에 하시고 다시 오셔서 바로 치주소파를 시행하면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아님 다시 스켈링을 하시고 치주소파를 하셔야
하나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7.12.05

장영희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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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년전에 치주소파술로 치료가 종결되신 경우라면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치석제거부터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일년전에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시다가 내원하셨다면
재진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아 치주치료 중단으로 재시술,,
로 기재하여 주시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석제거 부터
청구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치주소파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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