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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입천장의 상처...

11월 27일 저녁에 양치질 하다가 입천장을 찔러서 상처가 크게나서(많이
찢어짐) 저희 치과에 와서 상처부위를 봉합했을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병명은 S01.5가 적당할까요?

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11.29

장영희

|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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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개부의 상처로 봉합을 하셨다면 창상의 길이에 따라

구강내봉합술 (나-1) :2.5cm 이하
구강내봉합술 (나-2) :2.5cm 이상 로 구분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은 기타란에 분류되어 있으며,상병은 S01.5 입술및 구강의 열린상처로
적용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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