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7.11.29
장영희
| 2007.11.29
안녕하세요~즉처후 30일 이내에 재충전시에는 충전으로 청구후 재료대를 뺀 행위료{충전료,와동형성료}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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