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미현
작성일2007.11.29
장영희
| 2007.11.29
안녕하세요~CT촬영기중 치과용CT 기의 경우 아직 보험급여에 관하여 정해져있는 항목이 없으므로..기기신고를 심평원에 하신후 환자분께 비급여로 받으실수 있습니다.일반 CT 촬영기의 경우 CT촬영후 그에 적합한 시술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나..일반적으로 치과에서 CT촬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청구시 해당 심평원으로문의 드려 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Re